트럼프 행정명령 스탬프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Visa 와 Status 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밖에서 해당되는 비자를 “새로” 받아서 미국에 입국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미국 내의 신분 변경이나 신분 연장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아울러, 비자는 미국에 입국을 할 때에만 필요한 것이고, 미국 내에서 체류를 하실 때에는 Status 만 있으면 되십니다. H-1b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자면, F-1 에서 H-1b 로 신분을 변경하시고 미국에서 그대로 계속 일을 하시면 되십니다. 3년의 status 기간이 끝나가면 연장을 하시면 되시고요. 다만, 이 경우 미국 밖으로 나가셨다가 미국에 재입국하시는 경우에는 H-1b Visa (흔히 스탬프라고도 하십니다) 를 받으셔야 하는데, 이 때 H-1b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한국에 나가셔서 비자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