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세금 보고, 은행 프로모션(은행이자) 세금 보고 질문드립니다

JSTA 24.***.26.227

난레지던트로서 미국 은행으로 부터 이자를 받은경우 보통 1042-S를 받으며 이렇게 은행기관으로 부터 받은 이자는 ( 개인이나 사기업으로 부터 받은 이자가 아닌) 미국 텍스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레지던트로 신분이 바뀌면 1099-INT를 받아서 (종종 레지던트로 바꿨음에도 은행에 신분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W-9을 주지 않아서 여전히 1042-S를 받는 경우도 있음) 이를 텍스보고서에 넣어 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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