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부모 신분과 자녀의 육군사관학교 진학 부모 신분과 자녀의 육군사관학교 진학 Name * Password * Email 아닙니다. 현재 국적/병역법상, 미국에서 태어난 남자 아이는 만 18세되는해의 3월까지 국적 이탈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군필을 하지 않는 이상 안해주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쳤다면 그 의무가 없어지는 38세인가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2000년대 초에 생긴 법입니다. 나중에 이민가서 시민권 얻은 경우는 문제없습니다. 오로지 병역기피를 위한 원정출산을 막기위한 법이라 좀 이상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국적이탈한 경우 재외동포 비자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