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부모 신분과 자녀의 육군사관학교 진학 부모 신분과 자녀의 육군사관학교 진학 Name * Password * Email 자녀분이 미국에서 태어나도 출생당일 부모가 한국 국적다녔으면 아이들은 이중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에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요. 한국에 국적포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이중국적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입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적 포기는 20세까지 가능한데 이 시기가 지났으면 더 이상 국적 포기는 못하고 한국 국적은 38세 이후에 포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 신분은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때문에 나온 말인거 같은데 미국시민권 아니면 영주권자나 비자소지자나 미국에서 보기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모두 외국국적자일 뿐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