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아이 한국으로 갈 때

Pet 98.***.177.145

이 문제는 심지어 한국의 출입국 관리소나 병적 관련 부서에 전화해도 공무원이 모른다고 합니다. 기가 찰 노릇인데 일부러 혼란스럽게 하는건지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그냥 포기(?) 한 건지 이해가 안된다는.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녀분이 18세가 되는해 3/31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려면 한국 국적도 공식적으로 만들어놔야 하고 그럴려면 출생 신고와 한국 여권을 만들라는걸로 이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