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랑 I-131은 잘 접수 되었는데, I-765 리젝 된 경우 있으신가요?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이 내용은 이민국이 제안한 fee increase 의 내용입니다. 현재 공청회를 거쳐 final rule 이 제안되었지만, 아직 시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1,225 를 내시면 될텐데, 이상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