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자녀 한국국적 이탈 안된다네요

지나가다 73.***.234.143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고,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국적법/ 병역법 자료 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