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유학생자녀 한국국적 이탈 안된다네요 유학생자녀 한국국적 이탈 안된다네요 Name * Password * Email 국적법 시행령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 ① 영 제16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2.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3.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법조항 상 영주권을 취득하셨거나 신청중이시라면, 법적으로 국적이탈 거절 못합니다. 다만 심사위원 입맛대로 법과는 다르게 그때그때 결과가 다르다는게 문제.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