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유학생자녀 한국국적 이탈 안된다네요 유학생자녀 한국국적 이탈 안된다네요 Name * Password * Email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행정심판] 2020. 6. 12. 13:22 이 사건의 청구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국적의 부모사이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로서, 2016.3.25.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5.30. 청구인에게 국적이탈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내용은 ...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내용은 청구인의 부모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다음 미국에서 취업하고 영주하기를 희망하였으나 경제적요건과 자격요건 부족으로 영주권을 당장 취득하지 못해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2007년 미국령 사이판소재 대학의 연구교수로 취업한 뒤 2014년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출생할 당시 청구인의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점, 청구인이 출생시점부터 청구인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까지 전체16년 중 부모가 국내체류기간은 4년이고 12년은 외국에서 체류하여 국내에서 장기체류한 것이 아닌 점, 「국적법」 12조3항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볍역의무를 마친 후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한 이후 부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16조의 2에 의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제12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미국에서 출생하고 자라서 대한민국 군대에 복무하기 부적합하고, 미국에서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주장은 시행규칙 10조의 2, 제1항제1호의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란 그 취득이 출생 직후 임박한 시기에 취둑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로서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쟁 점 이 사건의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을 국적법 제12조제3항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 로 보아 병역의무 이행 등을 마친 후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로 보았습니다. 재 결 청구인의 부모가 외국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계속 체류하던 중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가 미국에서 생활하던 중 1989.9월 미국에서 출생하였고, 그 후 청구인의 부모가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가 2003.2.7 입국하여 2007.8.4 출국시 까지 기간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부가 미국소재대학에서 연구원 및 직원으로 11년 이상 근무한 점, 청구인이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청소년기를 대부분 보낸후 미국00사관학교에 입학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국적이탈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생활법률 도우미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