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문호 영주권 문호 Name * Password * Email I-140말고 I-485가 접수되면 그 이후부터는 485팬딩중이라사 미국내에서 체류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485 신청할때 워크퍼밋과765, 여행허가서 131 함께 신청해서 일하면서 대기하는게 정석이에요... 영주권 진행해주는 변호사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꺼에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