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잘 쓰는 말 중 improbable but not impossible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정문제로 넘어가면 불가능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원글님 case는 improbable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tenure track은 보통 1-2년 마다 contract renewal을 거쳐야 합니다. 가시는 학교 방침이 어떤지 모르지만 tenure track position을 tenure apply할 때까지 보장된 posi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 측에서는 1년짜리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어짜피 contract renewal때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