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NJ/NY part-year resident 세금 NJ/NY part-year resident 세금 Name * Password * Email 뉴욕/뉴저지에 각각 거주하신경우, 특히 고용주가 같은 경우 텍스보고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일단 세금은 두곳에 내시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1. 자기가 일한곳, 2. 자기가 거주한곳 뉴욕/뉴저지의 경우 이사를 해서 왔다갔다 하거나, 거주지와 근무지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고용주가 뉴욕과 뉴저지 각각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갖고 이를 정확히 거주한 날짜에 따라 텍스를 원천징수 하면 그나마 간단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원글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뉴욕과 뉴저지에 각각 6개월을 거주했음에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5천불과 $5백불로 10배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이는 뉴욕에 거주할 때 제대로 뉴욕에 세금을 내지 않았고, 대신 원래 내던 뉴저지에 세금을 냈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므로 뉴저지에 원천징수 된 세금은 일부는 레지던트로 세금을 낸거고, 일부는 난레지던트로 낸것인데, 이게 W2 상에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페이스터브를 보면서 이를 하나하나 나누어야 합니다. 반면 뉴욕에서는 레지던트로 거주하면서 낸 세금이 6개월에 $500불 밖에 안되기에 실제 대부분 세금을 안내고 월급을 받은것과 같기에 세금보고를 하면서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비록 뉴저지에 세금을 냈어도 세율차이가 있으므로). 또한 뉴욕시에 거주하면 여기에 뉴욕시 세금까지 내야 하기에 생각보다 무척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뭏든 그냥 W2에 나와있는대로, 뉴욕 거주날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보고하는거라면 쉽게 할 수 있지만, 원칙대로 하나하나 따지면 생각보다 무척 복잡해 집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