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비지니스가 sole proprietorship 인 경우 비지니스 오우너는 스스로 페이롤을 통해서 월급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모 변호사겸 회계사님께서 “확실하진 않지만 스스로 페이롤을 할수도 있으니 일단 오우너를 페이롤에 집어넣고 ERC를 적용한 뒤,나머지는 IRS의 판단에 맞겨라” 라고 말씀하시는것을 들었는데, 제가 알기론 이것은 불법 입니다. Sole proprietorship 오우너는 반드시 비지니스 profit 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이때 self-employeement tax 를 내야 합니다) . 즉, ERC는 페이롤을 통해서 월급을 가져가는 사람에 한해 적용할 수 있기에 오우너 혼자서 하는 sole proprietorship 이라면 PPP 가 낫습니다 (Net profit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2019년에 net income 이 있었다면 적어도 얼마간의 PPP는 받을 수 있기 때문. 단 은행에 따라 sole proprietorship 의 PPP를 잘 안해주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sole proprietorship 인 경우 배우자를 고용해서 페이롤에 넣을 수 있기에 궁극적으로 무엇이 더 유리한지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넣고 따져 봐야 하고, 특히 직원을 고용한 경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물론 만약 비지니스가 S-Corp 이라면 오우너 스스로 페이롤에 넣을 수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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