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에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쪽은 모르겠는데 여기는 카운티 택스 센터에 가면 대략적인 택스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금액은 모기지 회사에서 매년 조정해서 반영됩니다).
이전 오너가 home owner exemption (택사스는 자기가 거주하는 집일 경우 대상) 신청이 되어 있었고, 구매시까지의 예상 세금을 에스크로로 받았었습니다.
구매후부터 계산되는 세금은 내가 냈고요.
보통 모기지 회사에 내는 금액은 변동이 없을겁니다 (모든 비용을 다 포함).
유동적인 금액은 세금이 큰데, 이건 에스크로로 운영을 합니다.
예로 지금 내는 택스 항목이 월 500 (1년 6,000) 인데 이번년도 택스를 5,500을 냈다면 남은 500에 대해서는 모기지 회사에서 연말정산의 개념처럼 돌려줍니다 (이 에스크로는 매년 0 밸런스가 아니라 일정 기간의 금액을 항상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년 세금 비율이 달라지는데 0에서 시작하면 돈을 더 많이 내야하는 경우가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모기지 회사에서는 시작할 때 어느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후부터는 그 시작 금액을 유지하면서 매달 내는 금액을 모았다가 세금내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고 하는 방식입니다 (매년 정산합니다).
이건 세금 보고할 때 주는게 아니에요 (세금보고할 때는 이자낸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를 보면 집 구매 시 이 세금같은 것으로 잡은 에스크로에 7,000정도를 넣었고 (거의 이전 오너가 냄), 여기에 약정된 모기지 금액을 계속 냈었고, 2019년 세금 (exemption 혜택받은)을 납부했고 납부 후 차액 역시 첵으로 돌려받았었습니다.
이 exemption혜택을 받기 위해서 제이름으로 다시 신청했고요.
아마 에스크로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