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입국전에 미국으로 주택 구매자금 송금이 필요합니다

kkk 76.***.2.43

우선 은행에 전화해보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제 케이스를 말해드리면 , 출처가 확실해야합니다. 그래서 양도세신고하고 신고증을 가지고 은행에가서 송금했습니다. 영주권등 서류가 좀더 필요합니다. 주거래 은행가서 환율 우대해 달라고 하면 해줄겁니다. 그리고 송금 수수료 얼마 안되더라고요.

저는 미국에 있어서 위임장 보내서 가족이 다 처리 해 줬습니다. 미국 입국 전에 은행에가서 처리 준비 다하고 위임장 써주고 …. 미국와서 은행 오픈한 후에 받으시면 될듯합니다.

은행개설 후 큰 돈이 송금되면 혹 소명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해외자산 신고 꼭 하세요. 이건 설명하기 귀찮네요. 공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