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살 남자 영주권 학생 한국서 출국시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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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사유로 한 병역연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역기피목적이 아닌 영주권 취득은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는 이상) 소집면제 연령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연기를 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병역기피목적 여부는 부모도 함께 이주하였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영사관에 연락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 안되었다면 함부로 한국 들어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