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개인간 증여 한도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개인간 증여 한도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Name * Password * Email 요약: 매년 받는 사람당 $15,000까지는 주는 사람이 신고할 의무가 없고 택스도 안냄. 여러명에게 줘도 일인당 한계만 안넘으면 무관. $15,000이 넘으면 form 작성하여 IRS에 보고. 그러면 $11.58M lifetime limit에서 deduct됨. 택스는 $11.58M을 소진하면 그 때부터 내기 시작. 따라서 일반인의 경우 택스로 얼마나 내게 되나 걱정할건 없고, $15,000이 넘으면 보고 의무가 있다는걸 기억하면 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