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가 나왔으니 한국에 다녀오셔도 되십니다. 다만, 위의 para 님 말씀처럼, 여행허가서가 미국으로의 재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overstay 를 하다가 시민권자의 영주권 초청을 받으신 분들은 재입국이 안되십니다. 원글님의 경우, I-485 접수시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시므로, 재입국이 불허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한 가지 노파심에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미국에 재입국하실 때 학생비자로 재입국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영주권 신청을 철회한 것처럼 취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