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영주권자의 한국에 있는 사람과 결혼후 영주권자의 한국에 있는 사람과 결혼후 Name * Password * Email 결혼 후 130신청으로 이민비자를 받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요새는 문호가 열려있기 때문에 시민권자 배우자와는 시간상 차이는 없을 겁니다. 같이 살았다는 증거는 필요까지는 아니지만 뭐 같이 여행다닌 기록이라던지 진짜 결혼이라는 걸 증명해줄만한 서류는 구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랑은 다르게 트럼프 60일간 이민금지 명령에 영향을 받으시지만 인터뷰 전까지 1-2년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그전에만 금지명령이 풀리면 문제 없이 오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