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이 영주권 신청할 때 궁금한 점 (변호사 구하는 법)

oo 24.***.30.209

I-140은 신분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단 I-140을 받고 I-485는 승인 나고 넣으셔야 할거예요. 첸이나 석의준은 본인 레쥬메를 보내시면 free evaluation해줄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 변호사 계약하시면 되요

저 NIW 시작할따 유명한 변호사가 첸, 석의준, 또 한명이었는데 거기는 기억이 안나네요. 영주권 받을수 있으면 빨리 신청할수록 좋아요. 저는 졸업하고 질질 끌다가 넣어서 후회중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