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하고 매우 유사한 경우시네요. Blanket L1B 이구요. 저도 2017년 8월말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비자를 조금 일찍받아서 ( 6월) I-129s 가 6월에 만료됩니다. 저도 비자 스탬프, i-94 날짜 다 제 각각이구요. 비자스탬프가 22년으로 제일 늦습니다. i-94는 입국심사관에 따라 제각각으로 찍는다고 하네요. i-129s 따라 찍기도 하고, 비자스탬프 따라 찍기도 하고, 입국일로 부터 3년 찍기도 하고, 여권 만료일까지 찍기도 하고…저희 회사 변호사는 which one comes first 라고 하더라구요. 129가 만료되면 일할 수 없고 일 할수 없다는 뜻은 L 비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비자를 취소하여야 하는것이 맞고 비자가 취소되면 출국해야 한다고…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에 비자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ㅠㅠ. Blanket L의 연장방법으로는 출국하여 미국밖 대사관에서 129s 에 연장된 날짜를 받는법과 미국내에서 비자 서비스 센터를 통해 연장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미국내에서 진행할 경우 오래 걸리고 리젝될 확율이 높다고 합니다. 미국내에서 신청시 결과 나오기 전까지 240일(?) 인가 grace period가 주어져서 계속 일하고 체류할수 있다고 하구요. 물론 제 주변에 i-94날짜만을 따라서 체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변호사 말로는 그것은 자의적 해석이고 상위법 전체의 취지에 반한다 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