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리스 사인한적이 없다면 할수 있을게 없을것같네요. 아파트 계약서상 tenant가 정식 tenant이 이기에 무단침입이라고도 할수 없을것 같구요. 서류상으로는 본인이 자기집에 들어온 셈이니까요. 한달렌트비와 디파짓이 문제인데 small claim으로 해결이 될지 모르겠네요. 혹시 cash로 주셨나요? 그럼 transaction history가 없으니 또 증거가 없어 할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Check으로 주셨다면 small claim을 해보실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디파짓을 안주는건 세입자가 무언가 망가드려서 고치거나 청소등의 이유로 deduct 하는데 tenant한테 영수증 달라고 하세요. 영수증 못주면 디파짓을 그대로 돌려줘야줘.
나이도 어리시다했는데, 깔끔하게 인생경험했다 생각하고 잊으시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일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돈도 생각나고 그럴테지만 인생을 살다보면 이런일도 있고 저런일도 있고 그렇죠.
다음부터는 정식으로 계약하셔야한다는 것 명심하시구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메일 등으로 어떠한 식의 증거를 남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