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번 -> 해고아닙니다. 휴직도아니고 단축근무하고있습니다.(하루 5시간)
3,4번 -> 코로나사태로인해서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스폰서에서도 자기들한테 보고만해주면된다고 들었어요.
5,6번도 위의 대답으로 대답이 가능하겠네요.
분명 실업급여는 코로나로 인해서 파트타임으로 바뀐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J1은 해고되면 귀국하는 케이스라 못받는게 당연하지만,
1. 저처럼 해고도안되서 돈은받는데
2. 코로나로인해서 파트타임근무가 허용이되고,
3.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파트타임으로 변경된 사람들도 edd를 받을수 있다는점
정말 케이스들이 겹치고 겹쳐서 혼란스럽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