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고되셨습니까? 한달이내에 귀국해야하는 규정 알고 계시죠?
2. 임시 휴직이세요? 그런데 무급이냐 유급이냐가 중요합니다. 무급이면 위 1번과 동일. 유급(급여가 준거라면) 이면 급여가 준만큼 노동청에 실업급여 신청해 볼 수 있으나 본인의 소셜 또는 영주권 번호 입력하라는 항목에 막혀 다음단계로 진헹 불가.
3. J-1 규정 잘 보시면 (급여 계약 항목이 있으신 분에 한하여) 급여가 최초 받기로 했던 금액 이하로 (non profit organization 제외) 30일 이상 경과시 계약회사의 J-1 취소 및 미지급 급여 지급 후 J-1비지 소지자는 30일 이내 출국해야함.
4. 근무의 형태(자택,사무실)는 중요치 않음. 무급 30일 이상이면 힌국으로 가셔야 하고 유급이면 한국에서 급여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
5. 누구 왈, 인턴비자라 무급으로 1년동안 미국에 있어도 된다고 하나 이민국에서 교환비자 대상자의 실제 근무, 연구활동을 강제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급여여부를 가장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 교환비자 대상자를 관리함.
6. 교환비자로 나와 회사가 내야할 개인 세금보고 본인돈으로 대신 내주고 본인은 정작 다른 비지니스(친인척명의 빌려서) 를 하는 경우도 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