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 불체로 있었던건지 봐주실분 계신가요

지나가다 172.***.22.146

학생신분변경 거절

학생신분을 비롯한 단기 체류신분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경우 이민국은 기각통지서를 보냅니다. 애초에 미국 입국시 받았던 체류기한이 이미 지나버린 경우에는 대개 기각통지서 발송일이 불법체류 기준일입니다.
결론은 그 통지서받고 30일뒤에 나가셨으면 30일이 불법체류기간이고
180일이하라 입국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영향이 아예없지는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