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작년 이주 후 183일 이상 거주, 한국 소득 신고 안해도 되나요 작년 이주 후 183일 이상 거주, 한국 소득 신고 안해도 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2019년은 듀얼 혹은 레지던트로 보고하시는게 맞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기에 일반화 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에서 소득이 많으면 듀얼로 하시는게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경우 (특히결혼한 경우)는 1년 전체를 레지던트로 보고하시는게 맞습니다. 물론 이렇게 레지던트 보고시 한국 소득을 보고하고 이에대해 foreign income exclusion을 하던 foreign tax credit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고객들 텍스리턴 되는 금액에 중점을 두는 회계사/세무사는 레지던트로 보고하고 한국 소득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에 맞지 않는것 입니다. 지금이라도 수정해 달라고 해서 다시 보고하시는게 맞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