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과 Korean Center 주최 코로나지원금 관련 방송 안내 – 4월 9일

엉클샘 211.***.132.180

네. 법적근거 말씀드릴게요.

Section 6428(d)에서 본 $1,200 코로나지원금을 수취할 수 있는 Eligible Individual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회계사님 (또는 EA님).

(d) Eligible Individual –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 ‘eligible individual’ means any individual OTHER THAN –
“(1) any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2) any individual with respect to whom a deduction under section 151 is allowable to another taxpayer for a taxable year beginning in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individual’s taxable year begins, and
“(3) and estate or trust

여기에서 1)은 2020년 신고를 Form 1040NR로 제출하게 될 “세법상비거주자”분들을 지칭합니다. 본 법안에서 “Eligible individual”을 가리는 시기는 2020년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책이니 당연하겠죠). 다만 지급하기 위한 정보가 과거꺼밖에 없으니 그것을 기반으로 지급하여 정보의 Mismatch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2)는 누군가의 신고서에 부양자로 등재되어 (현재는 2025년까지 임시적으로 중지되어있지만) Personal Exemption을 받을 수 있는 자, 즉 현 상황에서는 1040를 제출하는 부모의 신고서에 Dependent로 포함되는 자녀를 지칭합니다.

법규해석상 2)는 (a)조 (2)항에 따라 Qualifying Children 일 경우 $1,200이 아닌 $500가 부모에게 지급니다.

따라서 신청절차를 거치는 시민권/영주권 자녀들은 부모가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모두 지급대상입니다.

“소득이 0이더라도 조정소득이 10만불이하라면”은 소득이 0이신 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것이지 동일인을 지칭해서 쓴 문장이 아닙니다. 국어문제는 미안하네요. 쓰다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까봐 바로 뒤에 소득한도를 명시한 것이…라고 생각은 안드셨나보네요. 조정소득이 10만불이하인 모든자는 뭐라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문제있으면 쪽지로 연락하세요 JS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