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와서 수정헌법 2조 관련 소송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몇차례 다뤘죠. 총기 소지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그 외의 규제는 각 자치단체의 몫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의 Scalia 대법관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죠. “Like most rights, the right secured by the Second Amendment is not unlimited. [It is] not a right to keep and carry any weapon whatsoever in any manner whatsoever and for whatever purpose.”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이고, 미국 어딜 가더라도 본인이 총 맞을 구실을 찾아 몸부림치지 않는 이상 총은 쓸 일이 없다는게 일반적인 견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