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관련 질문

걱정마세요 76.***.242.98

안녕하세요 Capital Gain Tax(양도소득세)는 주식이 얼마가 올랐는지가 소득결정 기준이 아니라
주식을 사실때 금액과 파실때의 차액이 님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3,000불어치 주식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그 차액이 님의 소득이 되는것이구요
1년이상 보유 여부에 따라 롱텀이나 숏텀으로 구분되며 롱텀일경우 님의 연소득규모에 따라 면세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택스시즌이 되면 1년간의 거래내역을 받으실겁니다.
상황에 따라 세금보고여부가 달라질수 있으니 받으신 자료를 가지고 회계사의 조언을 들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