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체크 (코로나 바이러스 체크)

96.***.141.151

노노// 잘못알고 계시네요.

일반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신분관계와 체류 기간에 따라 결정 됩니다. 아래의 2가지 체류 조건 (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구분됩니다.

1년에 31일 이상 세금보고년도에 미국에 거주했을경우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4개월이상거주하고 당해년도 2개월이상거주 경우 (총 183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