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시작전 본국에서 일하고 받은 임금을 tax filing에서 누락하고 penalty나온 경우

JSTA 24.***.26.227

2018년은 비록 H-1 비자지만 미국거주 183일 미만으로 1년 전체를 난레지던트 혹은 텍스보고 시기를 조절해서 듀얼로 보고하셨어야 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받은 소득은 난레지던트 기간이므로 미국에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전에 일했던 회사가 텍스처리를 잘못해서 일이 더 꼬인것 같습니다. 미국 입국전의 소득은 사실 1099를 발행하면 안되고 W8-BEN을 질문하신 분으로 부터 받은 뒤, 인보이스 베이스로 페이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미국에서 일하는 컨트랙터처럼 1099를 발행했으니 IRS 입장에서는 이게 설사 듀얼 혹은 난레지던트로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입국후에 생긴 소득인지 미국입국 전에 생긴 소득인지 모르기에 텍스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으면 당연히 세금과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현재 하실 수 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 말해서 1099를 캔슬하게 하십시오. 조금 늦었지만 캔슬할 수 있습니다.
2. W-8-BEN을 작성해서 회사에 주십시오.
3. 2018년 텍스보고서를 듀얼 혹은 1040NR 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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