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nks for the answers

rmc 12.***.85.34

질병을 사유로 해고하면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위반이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내 보낼려고 한다면, 그사람이 회사그만두고서 소송 내더라도 완벽히 방어해둘 서류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근거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