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nks for the answers

큰일날수도 174.***.14.180

질병은 해고사유가 절대 아닙니다. 그걸로 자르면 회사 뒤집어져요.

보아하니 지금 하시는 방법대로 하다간 님 회사 자체가 바보가 됩니다.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네요.

일단 PIP를 준비하시고 1:1면담을하세요. 내용은 정해진 task를 정해진 시간에 못끝내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개월간의 시간을 줄테니 performance improvement plan을 충족했다는 것을 보여라. 만약 아닐시에는 회사는 해고 통보가 가능하고 severance package는 없다.. pip에는 님이 언급한 실무에서 부족한 점을 다 적으시면 됩니다. 영어로 커스터머 피드백 하라는 것 까지요..

하여간 이런 절차를 밟으셔야합니다. 아무리 at will이라도 질병사유로 해고하면 님 회사 어마어마하게 피곤해져요. 이런일을 님 혼자 진행하고 문제 생기면 님부터 잘립니다.. 부디 pip 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