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TaxPro 76.***.254.75
2020-03-1110:36:54
안녕하세요, 상록세무전문에서 답변합니다.
2019년 이전 3년동안 산정된 체류일수가 기준 미만이면 비거주자로서 신고합니다.
다만, 5년의 일부면세기간은 2015년에 이미 소진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국구 세무사 상록세무전문
Evergreen Tax Solutions
(714) 902-4768
egtax@mail.com
카톡(mobiletax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