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직원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이런경우 1042-S, 1099, W2 어느것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편지나 공문같은 것을 줍니다. 이 펠로우쉽은 taxable 일 수 있고, 개인세금보고에 포함될 수 있다. 텍스 프러페셔널하고 상담해서 진행해라 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 금액과 펠로우쉽 성격에 대해서 씌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taxable 이 맞으며, 텍스보고서에 넣어서 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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