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미국 영주권/시민권이 없으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증여(상속) 금액이 10만불 이상이고 피상속인이 미국 세법상 레지던트라면, 피상속인이 상속 다음년도 4/15일까지 미국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더 내셔야 하는 세금은 없으나 보고하지 않을경우 벌금이 있으니 꼭 챙겨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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