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소셜텍스 면제 관련

세금쟁이 24.***.196.87

JSTA 님 말이 맞습니다. FICA 세금 나중에 고치려면 고용주의 페이롤 담당자 (혹은 외부 회계법인) 입장에서 일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중소 업체에서는 왠만하면 안해줄려고 할 것 입니다. 게다가 고용주는 안냈던 FICA 세금에 대해 벌금에 이자까지도 내야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게 영주권에 영향이 갈 가능성은 거의 없을듯 합니다만, 세법상 원칙대로 하면 고용주에게 이야기 해서 W2 고쳐야 하고 FICA Tax 내야 합니다. 이미 File 하고 Refund 받은 개인세금보고 (1040) 는 싱글기준 20만불 넘게 버는 고소득자여서 Additional Medicare Tax 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주가 안해줄 경우 개인세금보고를 수정해서 스스로 FICA Tax 를 낼 경우 아마 Employer 가 내줘야 하는 부분 (7.65%)까지 한꺼번에 다 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