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에 뒤에서 트럭이 박아서 폐차가 된적이 있는데요,
(사고는 캘리에서 났습니다).
1) 저는 그쪽 보험회사가 DMV안가도되고, 바로 탈수있는차를 렌터카로 빌려줘서 렌터카로 2주정도 생활했구요, 그사이에 상대방 보험해서 차값을 배상해줘서 바로 차 샀습니다. DMV에 직접 가지고 가야된다는것은 금시초문이네요. 저는 보험회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본인차는 보험이 남아있는게 아니고 나중에 다른차를 사면 그차로 지금 있는보험을 적용하거나해서 보험회사가 다 알아서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사고후 새차를 사서 보험회사와 전화했을때, 제가 사고났을때 가지고 있던 보험이 새차에 그대로 적용시킨다고하였습니다. 아마 그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여쭤보시면 바로 알려줄것입니다.
3) 보험의 종류의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Full-cover면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본인의 잘못이 아닐경우 보험료도 인상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사고났을당시에 정말 당황해서 사고 난 첫 일주일은 계속 보험회사하고 변호사랑만 계속 전화통해했던 기억이 나네요. 잘알아보시고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