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쓰신 내용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STEM-OPT상태에서 그 잡을 제의 받으신 것으로보입니다. 맞는지요?
님이 현재의 STEM-OPT로서 일하시든 미래에 H1B로 일을 하시든 간에, 해당 바이오택 회사와 직접적인 고용인-고용주 관계여야 하고, 또 해당 바이오택 고용주가 STEM-OPT 나 H1B스판서를 직접 해줘야합니다.
현재, 님은 현재 Pro unlimited 소속 파견직원으로서 해당 바이오택 회사를 다니려고 생각중이십니다. 따라서 해당바이오 회사와 님은 직접적인 고용주-고용인 관계가 아니시므로. 지금 소지하신 STEM-OPT 를 사용해 그 스태핑컴퍼니 파견직원으로 일하러 가시는 것은 STEM-OPT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기 게시판에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H1B나 영주권 신청때, 스테핑 컴퍼니 일한것 때문에 RFE받고 제대로 해결 안되고 끝난 포스팅들 종종 있었습니다. 다 이와 관련된 일로 짐작이 됩니다.
I-983관련 인스트럭션 잘 읽어보시고, 미국토안보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Study in the United States섹션에 가셔서 STEM-OPT매우 자세한 안내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