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택스보고 했는데 한 종목을 못썼어요

JSTA 24.***.26.227

의료비 공제는 itemized deduction을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본인 AGI의 7.5% 이상 지불한 부분에 한해서 공제하기에 실제 의미있는 공제를 받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므로 영양제 구입비용 혹은 간단한 치료비 정도로는 실제 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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