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rp 회사 설립 후 진행 급여 등

1111 107.***.224.232

어떤 사실을 근거로 여기 답글다는 회계사들이 사기치는 사람이 많다는거죠?
한두명의 홍보목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말고는, 각자 일하면서 한인분들 도움 드릴게 있나 개인시간 쪼개서 도와드리는 분이 많은데,
그런분들 입장은 생각안하시나요?
“사기치는 사람이 많다”라고 결론을 지으신거보니까, Fed Reg. 나 CFR 보고, 그들의 답변과 비교해보셨나보네요.
본인의 인격 수준 또한 글에서 잘 보입니다~
저라면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제대로 모르고 답변하는 회계사들도 있으니, 제대로 아는 전문적인 회계사를 만나시길..”
이라고 답변했겠네요. 아마 장사하시는거 같은데, 어떤 업종인지 모르겠지만 그 업종에 사기치는 사람 많으니 꼭 알아보세요 라고 말하면 기분 좋을까요?

또한 잘못 알고 계시면서, 사실인양 말씀하시는게 보기 좋지 않네요. 제대로 모르면 아는척하면 안되죠.
월 $2,000 미만의 인컴이 나온다면 보고안해도 된다구요?
ㅋㅋ어디서 나온 뇌피셜인가요
Source는 CFR 1366 보시거나, IRS 가면 잘 되어있구요,
S-corp 주주더라도, 그 Entity에 Service를 제공했으면 Employee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즉 Employee가 있기때문에, Employment Tax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2,000의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Service를 제공함으로써 Employee의 범주에 들어갔냐가 IRS나 Court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말씀하신 금액의 기준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 Employment Tax를 납부하지않으면, Tax Avoidance로 간주되고, 경우에 따라 Felony 까지 갈 수도 있어요. Tax Liability ($50,000 초과)와 Intention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제발 제대로 알지못하면 답변 달지마세요. 다 아는양 뇌피셜로 부끄럽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