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인출한 동생을 부양자로 보고? taxable income limit?

JSTA 24.***.26.227

만약 생활비의 50%이상을 부담하셨다면 동생분을 디펜던트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A를 인출 하셨으므로 동생분은 1099-R 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