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금융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종합소득세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를 합니다. 약 10만불까지는 foreign income exclusion 을 사용해서 소득에서 공제되기에 실제 세금은 내지 않게 되며, 그 이상의 소득은 foreign tax credit 을 이용해서 한국에서 낸 텍스를 크레딧으로 받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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