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 작년에 영주권자 된 배우자 세금보고

JSTA 24.***.26.227

1 퇴직연금 계좌란게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아 이를 사기업의 “연금통장?” 같은것에 재가입한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퇴직금을 보고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퇴직연금 계좌에 처음부터 퇴직금이 쌓인거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2. 한국주식도 보고하는 방법은 미국주식 보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한국증권 회사는 미국의 1099-Consoliate 같은 폼을 만들어 주지 않기에 본인이 이를 먼저 만든 후 보고하셔야만 쉽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99-Consoliate 처럼 만드는게 쉬운 작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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