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시민권자 결혼후 시민권 신청 프로세스

Uu 174.***.196.209

윗분 말대로
영주권자가 시민권자와 혼인 지속기간이 3년이 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이민국 홈페이지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고
Check eligibility 하시면 언제부터 N-400을 접수할 수 있는지
모든 경우의 수가 나와있습니다.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