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사업체가 어떤 형식인지와 오너쉽에 따라 미국 세금보고에
Form 5471, Form 8858, Form 8865 등 폼으로 (소득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보고 의무가 있으셨을 것 같고
최근 세법개정 (TCJA of 2017) 에 따라 작년 7만불 인컴은 이전 손실과 상쇄를 못하고 그대로 세금을 내야 하는 GILTI (Sec. 951A)에
해당 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해결하시기 보단 경험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