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공소장 내용을 보고도…
피의사실 공표죄” vs “국정농단급 사건”
이렇게
막가파지지자와 그 일당에 의해 의견을 분열시켜 사실은 뒤로 두고
공소장 공표에 의한 문제로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재판에 들어가면 손은 이미 다 써놨고…
재판에서는 이기면 그만이고..
그러면 도리어 상대편의 무리한 수사로 누가 말한 “기우제식 수사결과”
였다고 오히려 자기들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청와대의 기관을 없애므로..
문재인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는 수사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문재인은 변호사입니다.
즉 검찰은 100을 입증해야만 사건이 성립되지만..
변호사는 반대적인 1을 입증해도 사건이 낮아 집니다.
그 논리를 무엇보다 잘 알고 정치에 이용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