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영문번역 시 주의사항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Frwill 204.***.172.253

영문증명서님,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 2020년도 2월 2일자로 말씀하시는것이니, 제가 뉴스를 듣고 알아본 시점에서 약 2-3주가 흐른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이십니다. 그 이야기가 맞다면, 이제 한국법원에서 영문원서 상세본을 발급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점은 늦게나마 시정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 그동안 영문원서는 상세본으로 발급이 되지 않아서 주미한국영사관에서도 시민들에게 국문원서를 받아서 영문번역하라고 안내하는 등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직접 발급받아 프린트하는 영문원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몇가지 주의하셔야할 부분들이 보입니다:
(1) 한국정부에서 발행하는 국문원서와 발급받으시는 영문원서간의 형식과 내용이 동일해야합니다.
– 토씨든, 주석이든 뭐든 글로 씌여있는것은 모두 동일해야합니다. (물론 바코드 및 문서 하단에 포함된 발급일련번호는 제외)
(2) 이민국에서 개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프린트한 공식문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 이미 RFE를 받아보신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정부 직원이 찍어주는 직인, seal 등이 들어있어야 공식문서로 인정을 해준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프린트 출력본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요점: 가능하다면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영문원서를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여 도장, seal등이 담겨져 있는 공식문서로 받으시는것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국문원서와의 형식과 내용상의 동일한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