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N을 발급하는 직원하고, 텍스보고서를 심사하는 직원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ITIN 을 발급한 후 직원이 친절하게 텍스보고서에 수기로 새로 발급한 ITIN을 써 준 후, 이를 텍스보고 심사하는 직원에게 넘겨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향은 ITIN을 발급하는 직원은 W-7을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ITIN을 발급하고 그냥 세금보고서를 다른 직원에게 넘깁니다. 이때 세금보고서는 ITIN 이 있다는 전제하에 준비되었는데 (배우자의 ITIN 이 있다는 전제하에 MFJ 로 보고하거나, 자녀들의 ITIN 이 있다는 전제하에 child tax credit 이 신청하거나.. 등등), 실제 심사하는 직원이 보면 ITIN 이 없으므로 텍스보고서를 IRS 직권으로 수정해서 내가 신청한 텍스리턴이 깍여서 옵니다.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고 최근 추세를 보면 한 80-90% 그렇습니다. 이렇게 텍스리턴이 깍이면, 새로 발급받은 ITIN을 넣고서 다시한번 수정해야 내가 원래 신청했던 텍스리턴 만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 텍스도 비슷한데, 예전에는 페더럴 하면서 그냥 ITIN Apply For 라고 써서 보내면 ITIN 이 있다는 전제하에 100% 텍스리턴이 되었는데, 요즘은 이게 안통하고 역시 90% 이상 세금이 깍여서 옵니다. 그러므로 스테이트는 일단 ITIN이 나올때 까지 기다렸다가 보내는게 좋습니다. 수정보고 하는것 보다는 연장하고 늦게 보고하는게 좋기 때문입니다.
참조로 최근 2-3년간 ITIN 발급이 매우 까다로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영사관 세금보고용 공증” 으로 신청하는 경우 90% 이상 거절되고, 로칼 IRS 오피스에 가서 직원들로 부터 확인을 받은 후 접수하는 경우도 50% 정도는 거절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여권을 보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여권을 보내도 10-20% 는 거절됩니다. 심지어 똑같은 형제자매를 똑같이 W-7을 작성하고 여권을 보내도 한명은 발급되고 한명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경우 수정없이 W-7을 다시한번 보내면 이때서야 ITIN이 발급됩니다. 왜 그런지는 현재로선 잘 모르겠고, 저희의 경우 매년 10-15 개 정도의 ITIN을 신청하는데 이 경험으로 부터 오는 경험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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