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님. 뭔가 제대로 이해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적으신 모든 행위는 원글님이 사실은 식당에서 계속 일하려고 영주권을 받는게 아니라 영주권 만을 위해서 잠깐 식당에서 일하려 했다는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걸 반박하지 못하면 원글님은 이민사기로 영주권 거절. 요행으로 영주권 승인 되더라도 추후에 들통나면 영주권 박탈되실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업학교 다니는 것 자체도 위험하다에 한표입니다. 485j는 비슷한 업종으로 이직할 때 (대충 설명하면) 스폰서를 변경하는 것 역할을 하는 서류이므로 전혀 쌩둥맞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 현 상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